1. 12/1일부터 모든 입국/환승객 PCR 진단서 제출 의무시행 관련 예외조건 발표
ㅇ 해외유입 감염자 지속 발생에 따른 대만위생복리부 추동계방역강화지침(11/18일 발표) 1) 적용기간 : 2020.12.1 ~ 2021.2.28 (3개월) 2) 적용대상 : 대만 모든 입국자(대만인 포함) 및 환승객 3) 강화 내용 : Working day 기준 최초 출발일 3일 이내 발급한 영문 혹은 중문 COVID-19 PCR 음성증명서 제출 필요 ㅇ COVID-19 PCR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(11/25일 발표) 1) 긴급사유 입국자 : 2촌 이내 가족의 사망 또는 중환자 문병, 특별응급치료환자 -> 수속 시 확인서류 : 사망증명서, 진단증명서 등 2) 자비 핵산검사 불가한 국가 : 투발루, 나우루, 피지, 통가 등 (입국 후 자비 핵산검사 실시) 3) 대만 정부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 특별 허가한 경우 ※ PCR 진단서 제출 혹은 면제 대상 관련 조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「전염병 방지법」제58조 및 제69조 규정에 따라 TWD 1만~15만 (한화 40만원~600만원)의 벌금 부과 |
2. COVID19 저위험/중위험 국가 LIST 조정
ㅇ 코로나19 저위험 및 중위험 국가 LIST(11/25기준) - 저위험국가 (5일 격리) : 뉴질랜드, 마카오, 팔라우, 피지, 브루나이, 태국, 부탄, 라오스, 나우루, 동티모르, 모리셔스, 베트남, 마샬제도, 싱가포르, 캄보디아 - 중위험국가 (7일 격리) : 홍콩, 호주 ※ 중->고위험국가 : 몽골 중->저위험국가 : 캄보디아, 싱가포르 한국은 11/11일부 고위험국가로 분류 및 격리완화 제외(14일 격리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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